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흔들고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금액의 예시, 최근 지원제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와 소개용 영상도 첨부할게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 🤔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가구 지불 능력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가구 지불 능력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합니다. 한국에서는 연구에 따라 소득 대비 10%에서 40%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을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약 2.44%로 나타납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원인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이지만, 일부 의료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더 높지만, 재난적 의료비 부담은 모든 가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발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하여 5만 735건이었습니다. 금액 또한 전년대비 56% 상승하며 1582억원(전년대비 56.6%↑)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책 변화 및 향후 계획 🔄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는 입원과 외래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하위 30%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이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비 남용 방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자료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2024년 기준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환 기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환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후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 | 기초수급자·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10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 본인부담금 중 지원 비율 | 80% | 70% | 60% | 50% |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 예시로 알아볼까요?
| 📌(예시) 건강보험가입자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 만원 발생했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인 85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 – 300만원) x 50% = 850만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80%인 1,36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70%인 1,19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60%인 1,020만원 |
이해를 위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다음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의료비 총액 합산에서 제외되는 부분🎯
미용목적의 성형,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이나 1인실 사용, 간병비,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건강검진 등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 ⚡⚡
이 제도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민간보험 보상금 조정: 환자가 민간보험(실손형 및 정액형 포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국가·지자체 지원금 조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소득구간별 일정 의료비 이상에만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는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이상인경우,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경우 가구 연간소득의 10% 이상 초과발생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인 가구의 경우 가구 연간소득의 20% 초과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 여부 확인 가능
이런 조항들은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 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영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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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전문가 조언은 Generative AI가 생성한 내용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