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언 #117] 의료비 지원제도 – ② 본인부담상한제

그림 – AI 생성

미리 요약 🌟

  •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자동 적용)
  • 저소득층은 110만 원 정도, 고소득층은 600만 원 이상으로 구간별 상한액이 다름
  • 환급 방식은 병원에서 미리 깎아주는 사전급여와, 연말 이후 돌려받는 사후환급이 있음
  • 암, 희귀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지속성을 높여주는 핵심 제도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치료를 그만해야 하나”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이런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 개념: 1년 동안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보험적용분 본인부담금)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 대상: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 즉, 환자는 소득 수준에 맞는 한도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돌려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방식 💡

본인부담상한제는 환급 방식에 따라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초과금액을 미리 빼고 청구
    • 환자는 진료비를 깎아준 상태로 지불 → 부담이 즉시 줄어듦
  2.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
    • 어떤 병원에서는 당장은 전액을 내더라도, 환자가 상한액을 넘긴 사실을 공단이 연말에 확인
    • 다음 해 8월쯤 환자에게 “○○님, ○○만원 환급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
    •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받고 통장으로 돌려받음

3. 소득별 상한액 📊

2024~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구간(1분위)2구간(2~3분위)3구간(4~5분위)4구간(6~7분위)5구간(8분위)6구간(9분위)7구간(10분위)
2024년87만원108만원167만원313만원428만원514만원8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8만원174만원235만원388만원557만원669만원1,050만원
2025년89만원110만원170만원320만원437만원525만원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41만원178만원240만원396만원569만원684만원1,074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2025-06-05)

📌 예시

  • 저소득층 암 환자: 연간 1,000만 원 의료비 중 110만 원만 부담, 나머지 890만 원은 환급
  • 중산층 환자: 같은 비용을 썼다면 320만 원까지만 부담
  • 고소득층: 826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

4.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 사례 1. 폐암 환자 A씨
    • 1년간 보험적용 치료비: 1,200만 원
    • 소득 분위: 3분위(상한액 178만 원)
    • → 178만 원만 내고, 나머지 1022만 원은 공단에서 환급
  • 사례 2. 희귀질환 아동 B군
    • 치료비: 연간 5,000만 원
    • 소득 분위: 1분위(상한액 141만 원)
    • → 부모는 141만 원까지만 부담, 나머지 4,859만 원은 환급
    •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을 수 있었음

5. 환자가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도 포함되나요?

A. ❌ 아니요. 보험적용된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니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소득과 진료비 정보를 확인해 자동 환급합니다.

Q3. 산정특례와 중복 적용되나요?

A. 네. 산정특례로 이미 본인부담률이 낮아져도, 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또 환급됩니다.


7. 정리 ✨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의료비가 소득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해주는 제도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작아, 더 큰 혜택을 받음
  • 환급 방식은*사전급여(즉시 감면)와 사후환급(연말 정산) 두 가지
  • 암·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

8. 환자를 돕는 든든한 동반자, 겟올라 📱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 “내 소득분위는 어디에 해당할까?”
  • “나는 올해 상한액을 초과했을까?”
  • “사전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걸까?”

👉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겟올라가 환자와 의료전문가를 연결합니다.

  • 환자의 소득 구간에 맞는 상한액 확인
  • 환급 예상 금액 계산
  • 환급 안내문 해석, 서류 준비 도움

겟올라는 환자가 불필요한 부담 없이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인에 따라 세부 조건 및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련 기관 검색,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내용 및 대상, 절차는 질환별·약제별 차이가 있으며,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