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요약 🌟
-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자동 적용)
- 저소득층은 110만 원 정도, 고소득층은 600만 원 이상으로 구간별 상한액이 다름
- 환급 방식은 병원에서 미리 깎아주는 사전급여와, 연말 이후 돌려받는 사후환급이 있음
- 암, 희귀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지속성을 높여주는 핵심 제도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치료를 그만해야 하나”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이런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 개념: 1년 동안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보험적용분 본인부담금)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 대상: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 즉, 환자는 소득 수준에 맞는 한도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돌려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방식 💡
본인부담상한제는 환급 방식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초과금액을 미리 빼고 청구
- 환자는 진료비를 깎아준 상태로 지불 → 부담이 즉시 줄어듦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
- 어떤 병원에서는 당장은 전액을 내더라도, 환자가 상한액을 넘긴 사실을 공단이 연말에 확인
- 다음 해 8월쯤 환자에게 “○○님, ○○만원 환급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
-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받고 통장으로 돌려받음
3. 소득별 상한액 📊
2024~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 1구간(1분위) | 2구간(2~3분위) | 3구간(4~5분위) | 4구간(6~7분위) | 5구간(8분위) | 6구간(9분위) | 7구간(10분위) |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
| 2025년 | 89만원 | 110만원 | 170만원 | 320만원 | 437만원 | 525만원 | 826만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 |
📌 예시
- 저소득층 암 환자: 연간 1,000만 원 의료비 중 110만 원만 부담, 나머지 890만 원은 환급
- 중산층 환자: 같은 비용을 썼다면 320만 원까지만 부담
- 고소득층: 826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
4.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 사례 1. 폐암 환자 A씨
- 1년간 보험적용 치료비: 1,200만 원
- 소득 분위: 3분위(상한액 178만 원)
- → 178만 원만 내고, 나머지 1022만 원은 공단에서 환급
- 사례 2. 희귀질환 아동 B군
- 치료비: 연간 5,000만 원
- 소득 분위: 1분위(상한액 141만 원)
- → 부모는 141만 원까지만 부담, 나머지 4,859만 원은 환급
-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을 수 있었음
5. 환자가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도 포함되나요?
A. ❌ 아니요. 보험적용된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니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소득과 진료비 정보를 확인해 자동 환급합니다.
Q3. 산정특례와 중복 적용되나요?
A. 네. 산정특례로 이미 본인부담률이 낮아져도, 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또 환급됩니다.
7. 정리 ✨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의료비가 소득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해주는 제도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작아, 더 큰 혜택을 받음
- 환급 방식은*사전급여(즉시 감면)와 사후환급(연말 정산) 두 가지
- 암·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
8. 환자를 돕는 든든한 동반자, 겟올라 📱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 “내 소득분위는 어디에 해당할까?”
- “나는 올해 상한액을 초과했을까?”
- “사전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걸까?”
👉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겟올라가 환자와 의료전문가를 연결합니다.
- 환자의 소득 구간에 맞는 상한액 확인
- 환급 예상 금액 계산
- 환급 안내문 해석, 서류 준비 도움
겟올라는 환자가 불필요한 부담 없이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인에 따라 세부 조건 및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련 기관 검색,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내용 및 대상, 절차는 질환별·약제별 차이가 있으며,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